대법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 다시 심리하라”_빙고 지옥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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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공립중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동안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 나온 첫번째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징수 규정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성립 요건 등을 갖췄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청구가 실제 받아들여질지는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립학교 학부모의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사립학교 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자체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2009년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매해 1인당 약 20만원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과 수업료 무상의 원칙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어긋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1ㆍ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