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_메가세나 우승 비결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_카지노가 미국에 출시되었습니다_krvip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조건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근로자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주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 등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설⋅추석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선물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기로 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해 주기로 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다시 회사 측에 청구할 경우에는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임금 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같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오늘 2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