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 오늘 선고…5년 만에 결론_카지노 편 동네 미친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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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댓글'로 2012년 대선에 개입했는지가 5년 만에 가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무죄 판단을 보류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 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이 자신이 파일을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또, 심리전단 직원들 이름의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과 이들에게 내리는 업무 지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증거로 선거 개입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