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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평가 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교육부가 시정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육부의 시정과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지방지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계획과 어긋나는 교원능력평가안을 제출하는 등 교육부가 위임한 사무를 게을리한만큼 직무이행명령도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계획과 다른 내용의 추진계획을 제출하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평가가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 사무여서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