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 주위 헤매다 동사, 보험사 면책”_베팅 차트_krvip

대법 “차량 주위 헤매다 동사, 보험사 면책”_해군 선원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차량 고장으로 밖에서 주위를 헤메다 동사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정모씨 남매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난 상태가 된 정씨 남매의 아버지가 화물차를 벗어나 10시간 이상 주변을 헤매다가 추위에 체력이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쓰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남매의 아버지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역시 지평동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 조난됐고,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한 뒤 이튿날 차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씨 남매는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인이 사고차 주변을 헤매다가 숨진 것은 사고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은 사고차를 벗어난 상태에서 숨졌더라도 위험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