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은 과세 대상…도박과 달라”_오늘 경기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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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박 행위 자체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다르게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5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임 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낸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받았다면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한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스포츠토토 등 공식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여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세범죄는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진 입국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벌금 4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