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서 5등급차 몰면 과태료…미세먼지 관리 강화_적은 돈으로 돈을 절약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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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두번째로 시행되면서 운행 제한이 강화된건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2005년식 경유차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입니다.

고장 없이 멀쩡하지만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안동혁/폐차업체 검수 담당 :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통행 제한이 있어서 폐차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실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5등급 차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수도권에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달지 못하고 있는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놓은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은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만 단속에서 예외로 합니다.

그 외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되돌려 줍니다.

환경부는 내년 3차 계절관리제부턴 5등급 차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해서는 올 2차 기간 동안은 주로 홍보, 계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차 계절제가 시행되는 동안은 (전국 5등급 차 운행 제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5등급 차는 178만 대, 이 중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146만 대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