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주), 2년 넘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하라” _베타 베타 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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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SK 정유공장 시설관리를 맡은 도급업체 직원 이모 씨 등 15명이 SK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불법 파견 근로자라고 해도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직접 고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모 가스회사 파견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 파견 근로자라 해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첫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96년부터 SK에서 파견근무를 해온 이 씨 등은 지난 98년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시행됐는데도 SK가 직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지난 2004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