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스포츠재단 허가 취소 정당”…재단 설립에 중대 하자_돈 버는 꿈은 어떤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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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걷어 만든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정부가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의 출연으로 설립된 문화체육 관련 재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기업들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요구하고, 15개 대기업이 이 요구에 못 이겨 288억원을 출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체부는 특검 조사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7년 3월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설립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출연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 민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문체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다"며 "대통령이 탄핵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사유의 하나가 될 정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립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 처분이 적법하단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특정한 사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돼 타인의 자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불법적인 출연금을 피해 기업들에게 반환하여 법 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대기업들에 269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에 비춰보면, 재단 설립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재단과 임직원들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