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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40여 년 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문'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종성/가천대 교수/원고 : "긴급조치 9호 하에서는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불법 집회로 체포를 할 수 있는 거고, 영장 없이… 무지 많이 얻어맞았죠. 무릎 사이에다가 각목을 집어넣고 구부린다든지…."]

2013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발령 자체가 잘못됐으며,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도 불법이었다는 청구인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 였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또 흐르고서야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건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발령부터 집행까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직무 행위였다"며, 대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과 수사관, 법관 등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30여 건의 비슷한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은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긴급조치 9호뿐 아니라 1호, 4호와 관련해서도 여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현행법으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영표/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 : "기존에 재판들이 3심까지 끝나고 한 긴급조치 피해자들, 패소한 피해자들이 전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반이 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