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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매장에서 튼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이른바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활용했습니다. 이에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이 기간동안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튼 것도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