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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자유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0개 손보사 중 삼성화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0개 손보사가 합의를 통해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유지시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국내 10개 손보사가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0개 손보사에 모두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