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인 줄 몰랐다면 처벌 못해”_복권 내기 영화_krvip

대법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인 줄 몰랐다면 처벌 못해”_돈 벌기 기도_krvip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다른 전달책 B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건네받아 특정은행 계좌 등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4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됐고, 자신이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만한 사회 경험이 있고,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