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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25일)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이나 재기수사 등을 통해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검찰의 재기 수사로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되면 명예회복도 가능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특히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 처리되었기 때문에, 대검찰청은 전국 각 청에서 우선 해당 사건이 있는지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와 유가족은 검찰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지금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던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183명이 검찰의 직권 재심으로 무죄 판결 등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여사는 1980년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의 직권 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최근 광주지검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기소유예자 23명 등 모두 31명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