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_모바일 슬롯닷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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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으로 근무한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김 모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 기간을 통틀어 계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9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했고, 2000년 1월 1일 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 보면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의료원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고, 2001년 8월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됐다가 2018년 3월 퇴직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보수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해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귀포의료원은 김 씨에 대해 2000년 1월 1일 입사를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해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김 씨는 입사일이 1999년 12월 1일이라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란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원고의 수습 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