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버랜드 재판’ 기록 송부 거부 논란 _돈 벌다 타이피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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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는 일선 법원의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 사이에 관련 사건의 문서송부를 거절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의 사건기록을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김천지원 민사부는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의도적으로 실권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대법원에 에버랜드 관련 형사 재판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관련성이 인정되는 당사자만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토를 거쳐 송부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