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선기 칠곡군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_키리스 버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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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 군수는 지난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 모 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백 군수가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했지만, 2심은 백 군수의 후보 매수 행위를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