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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징계 청구 대상엔 검찰에 기소된 판사 5명도 포함됐는데, 1년 반 넘게 이어져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대법원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입니다.

지난 3월, 검찰이 대법원에 판사 예순 여섯명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비위 사항을 통지한 지 약 두 달만입니다.

이번 징계 청구 대상에는 검찰에 기소된 판사 8명 가운데 5명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판사 3명은 지난해 징계가 청구 됐거나,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판사 5명도 징계 청구 대상에 올랐는데, 대법원은 이들을 업무 배제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위 행위의 경중과 징계 시효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 청구로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고통이었다며,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징계 청구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르면 한달 안에 구성되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현직 판사에 대해서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