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성 인정 _풍부한 수입 앱_krvip

대법원,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성 인정 _베토 본핌_krvip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둘러싸고 4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계속돼온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그 음란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음란 문서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작가 장정일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소설의 음란성을 인정된다며 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 행각을 묘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묘사 방법도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오늘날 개방된 성 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으로, 문학작품이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장정일씨가 지난 96년 문제의 소설을 출간해 외설 시비를 불러일으킨 지 만 4년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올해초 문제의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와 관련해, 음란성 여부는 국민의 판단에 맞기는게 옳다며 영화제작자 등을 기소하지않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