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표법상 염화나트륨과 죽염은 동일성분”_브래지어 레미 카지노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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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성분 치약'과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치약'은 상표법상 동일성분 제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은 '인산죽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 치약 제품의 주성분에는 '염화나트륨'만 표시돼 있는데, '염화나트륨'의 사전적 의미가 '소금'이고 '죽염'은 가공소금의 일종인 만큼 인산죽염촌의 제품도 죽염 성분 치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산죽염촌 치약 제품이 죽염성분 치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촌은 '인산죽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지난 200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