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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J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는 데도, 원심은 전화도 걸어보지 않은 채 J씨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인 동료 3명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J씨 등에게 벌금 4백만 원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