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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 지분을 소수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는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독점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땅 자체를 달라고는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경기 파주시 밭에 무단으로 소나무를 심은 공유지분권자 A 씨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 B 씨가 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토지인도 부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경기 파주시의 7700여제곱미터 넓이의 밭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둘 모두 지분율 50% 미만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1년, A 씨가 밭 대부분에 다른 지분권자들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소나무를 심으면서였습니다. A 씨가 장기간 혼자서 땅을 사용하는 데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소나무의 수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지분율 50% 미만의 소수지분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독점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하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 왔습니다.

1심과 원심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B 씨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B 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인 피고의 이해와 충돌하여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수지분권자인 B 씨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A 씨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현행법상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는 피고도 마찬가지"라며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데,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피고의 점유를 전부 빼앗아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허용하면 피고를 배제하고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게 돼,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하는 기존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게 된단 겁니다. A 씨로부터 토지를 빼앗지 않고, B 씨가 방해배제 청구만 하더라도 현재의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토지인도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5명의 소수의견(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방해배제 청구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기택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하여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그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며 인도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의견은 "원고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을 인도받는 것이므로, 인도받은 공유물을 선량하게 보관하면서 이를 모든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방해금지 청구가 인도청구를 대신하는 권리구제수단으로 불충분하단 의견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