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마 구입하려 돈만 보냈어도 매매행위…처벌 가능”_승리 목표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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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못 받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매매 착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기 위해 모두 4차례 판매책에게 8만∼57만 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만 약속대로 물건을 받았고 나머지 3건의 거래에서는 돈만 보냈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거래가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거래가 성사된 1건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3건은 일부 예비죄만 인정하고 미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낮췄습니다. 마약류 매매대금만 지급한 것을 마약류의 처분 권한이나 점유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매수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매매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