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_베타는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_krvip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_슬롯 드 차브_krvip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수사하기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교권 강화 법안' 들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교권 행사 기준을 신속하게 만들어달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