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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약 20%가 석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실태 측정 결과를 보면 측정대상 11곳 가운데 2곳이 석면농도를 초과했습니다. 예식장과 공연장 등 조사대상 11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예식장과 학원의 석면 농도는 각각 1cc당 0.013파이버 (fiber/cc)와 0.11 파이버로 나타나 실내기준치 0.01파이버를 넘어섰습니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실내공기에 대한 석면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는 없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암과 중피종, 진폐증 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폐암과 중피종, 진폐증 환자는 2004년 4만 8천 130명에서 지난해 5만 2천29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석면과 광섬유 등으로 인한 진폐증 환자는 같은 기간 62명에서 93명으로 50%가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