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기업이라도 원화거래라면 과징금도 원화로”_미국산 베타알라닌_krvip

대법 “외국기업이라도 원화거래라면 과징금도 원화로”_투자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_krvip

외국기업이 원화로 한 거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원화가 아닌 자국 통화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에어프랑스와 그 모회사 등 3곳의 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국발 유럽행 항공화물운임이 원화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외국 사업자에 대해 원화가 아닌 자국 통화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들 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과 과징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 3개 회사는 2003년부터 5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한국발 국외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담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