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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합성수지 가격을 경쟁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 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SK에너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경쟁사들과 매달 합의해 결정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단독으로 개발해 독점적으로 생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제품 등을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K에너지'는 지난 1994년부터 10여 년 동안 경쟁사들과 협의해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7년 공정위에서 8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