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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청각 장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택조합 시행권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각 장애인은 구두 변론을 할 때 혼자 신문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3급 청각 장애인인 김 씨가 1심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항소 이유서와 국선 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주택조합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신모 씨에게 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