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 출퇴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_국제 관계 전문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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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을 지배, 관리한다고 볼 수 없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출퇴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 대법관 등 대법관 5명은 출퇴근은 업무와 뗄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출퇴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행 법으로는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들어 출퇴근길 사고가 공무상 재해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