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무죄’ 하급심 잘못” _승리한 사람 목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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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와 정신 장애로 인해 성폭행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장애인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정신지체 장애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한 항거 불능'은,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집 1층에 세들어 살던 내연녀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 장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성적인 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