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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디지털 증거를 모아 이를 기반으로 범죄 동향과 범죄자 행태를 분석하는 '범죄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 기술을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형사소송법의 디지털 증거 관련 조항(제313조)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디지털포렌식의 분석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디지털 세계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학계, 산업계가 힘을 합쳐 협력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사 실무에서 과학수사 자료 활용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검 과학수사부는 27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와 한국포렌식학회와 함께 '2016 춘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검찰과 서울대는 2013년 9월 디지털포렌식 석사과정을 신설해 올해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1·2기 1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3·4기 18명이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