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 분할 가집행 안 돼”_마더보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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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까지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모 씨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재산 분할에 가집행을 명령한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1년 남편 우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2013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천만 원과 1억 천여만 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 원, 재산분할액을 2억 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