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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광래 전 스포츠서울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이익은 신주인수증권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시세조종 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 수량으로 가중평균해 매수단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500원을 매수단가로 적용해 시세조종 이익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