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등 불법 화물 운송 일제 단속 _당일에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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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운송과 화물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뤄질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다단계 거래 여부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허가기준 부적합 등입니다. 건교부는 시. 도별 단속이 끝나면 국무조정실 등과 공조해 다단계 등 불법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교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사이버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