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항공 중국 6개노선 취소 부당’ _베토 셈 암 작곡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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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98년 한.중 항공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한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이린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지난 98년 구이린과 쿤밍 등 노선면허를 내준 중국 7개 노선에 대해 1년 이상 취항을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노선배분을 취소하면서 같은해 12월 구이린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2001년 구이린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해 노선 면허없이 정기성 전세기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쿤밍 등 일부노선에 운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