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저당권 몰래 말소, 복구돼도 배임죄”_아시르 구르가츠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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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했다면 등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부는 협동조합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불법적으로 담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 말소로 조합은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부적합한 등기 말소로 효력에 영향이 없어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인천의 한 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조합으로 부터 자신의 가족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조합 몰래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강 씨는 등기를 말소한 뒤 땅을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다른 대출을 받으려 하다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