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마켓은 상품중개업자…농어촌특별세 내야”_데보라 블로흐 베트 스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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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과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라 상품중개업자여서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 6천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G마켓이 회원들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과 검색망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상품 판매를 중개,알선하기 위한 것이지 상품 정보의 제공 자체가 목적은 아니어서 원고를 부가통신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부가통신업자라는 전제 하에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