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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몰래 북한으로 넘어가 망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해 11월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북한에 넘어간 뒤 북한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북한은 마 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마 씨는 앞서 2010년에도 미국 뉴욕의 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망명을 요청하려다가 쫓겨나 이듬해 밀입북 시도 혐의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