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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오늘(22일) 열린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관련 항소심에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은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이후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의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건축주인 이슬람 신도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대구 북구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