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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A 군이 김포 모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앓는 A 군은 2019년 6월 경기 김포 모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B 씨를 향해 뛰어 올라 입술을 때렸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라고 판단해 A 군에게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군은 당시 흥분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초등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 군의 장애 상태나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발버둥 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군은 많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담임교사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자신이나 부모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