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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냉동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도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면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와 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인 구 씨와 영업이사인 윤 씨는 2016년 3월 가공한 자숙문어 380kg을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씨 등은 이보다 앞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반품돼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문어 4백여kg을 군산의 한 호텔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비교적 대규모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어긴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구 씨 등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문어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전 해당 식품위생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문어를 냉동보관한 데 대해서도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진열'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문어를 냉동 보관했다면 이는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