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홀로’ 상표는 독점 사용 못 한다” _브라질에서 천문학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법 “‘나홀로’ 상표는 독점 사용 못 한다” _상금을 받은 동정심_krvip

'나홀로'라는 상표는 특정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이 독점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등록무효가 된 이모 씨가 "등록무효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익상 '나홀로' 표장을 특정인만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심이 적절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도 최근에는 상담이나 조언을 해줘서 의뢰인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서비스의 한 종류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와 같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의 상표는 이런 서비스 제공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