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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진단이 단독 주택 등의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 등 중소형 건물에도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설 교통부에 건의한 뒤 시설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규모 건물은 아무리 낡았더라도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 진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상가 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최근까지 연면적 천 ㎡ 이하의 시내 중소형 건축물 16만 개동을 조사한 결과 안전에 위험이 제기된 건물이 모두 백60개 동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