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정상화시위, 학교 업무방해 아니다” _내 팀 베타 로그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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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전모 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를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 씨가 시위 참가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이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를 도운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공금 유용 등의 비리 의혹 때문에 물러난 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교 운영에 계속 관여하자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청 앞에서 천막시위를 벌인 혐의와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백여 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