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LS 시세조종’ 대우증권 배상 판결 확정_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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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ELS의 수익금 중간 지급을 앞두고 고의로 주식을 팔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장모 씨 등 ELS 투자자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증권이 1억 2천7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중도 상환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한 것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5년 삼성SDI 주식을 4개월마다 평가해 기준 가격 이상 상승하면 수익금을 덧붙여 돌려받는 상품에 투자했다가 증권사의 고의적인 주식 매도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