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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구당 김남수 옹이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서가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 지식을 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으며,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남수 옹은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 처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침구 시술이 평생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수강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