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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의 관리가 안 돼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된 차량일수록 안전관리 조치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면서, 차량 화재는 B 씨 측의 관리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18년 3월 공원에 주차해 둔 B 씨의 차량에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까지 불에 타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01년 12월 생산된 B 씨의 차량은 2013년에 이미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 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심은 B 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B 씨와 보험사가 함께 A 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 6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에는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문제가 된 절연 부품이 B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개조한 흔적이 없고, 차가 오래돼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