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준공 20년 건물,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니다”_축구 베팅 전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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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지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돼, 도시 정비법상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모 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이 기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수안, 신영철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20년 경과 기준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면 무분별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다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대전광역시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