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모욕죄’일까?_보이 카지노 보너스 코드_krvip

단톡방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모욕죄’일까?_실제 돈을 사용하는 빙고 게임_krvip

<앵커 멘트>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한다면 죄가 될까요?

인터넷과 SNS가 일상적인 소통 공간이 되면서, 홧김에 무심코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모욕죄로 법정에 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할 때만큼 말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50대 남성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글을 올립니다.

<녹취>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단체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췄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 중 상당수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그런'이라는 말이 막연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무뇌아'라고 공격한 사건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썼다면서 유죄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손수혁(변호사) : "인격적인 가치 판단을 저하시키거나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본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면..."

법원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처럼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모욕할 경우 갈수록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