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율 낮춰…사실상 ‘유명무실’ _카지노 파티에서 사진을 찍는 패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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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집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든 세대가 종부세 대상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집니다. 이 아파트의 112제곱미터,34평형은 공시가격 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2백 41만 원의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 여당안대로 종부 세율을 낮추게 되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5천만 원인 주택은 재산세율 0.5%가 적용되면 재산세로만 235만 원을 냅니다. 여기에 종부세로, 6억 원 초과한 3억 5천만 원에 대해 종부세율 1%가 적용되는데, 이미 부과된 재산세율 0.5%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줍니다. 종부세율이 0.5%로 낮아질 경우 재산세율 0.5%를 공제하면 종부세는 0이 됩니다. <인터뷰>원종훈(세무사) :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만큼은 이중과세 조정목적으로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의 최고세율구간과 종합부동산세의 최저세율구간이 같아지게 되면 종부세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할지, 9억 원으로 할지 조정하고 있어 최소 세율인 0.5%가 적용되는 과세 표준은 12억 원이나 15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세대별합산이 개인별 과세로 바뀌고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 24억 원 또는 30억 원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않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가운데 현재 24억 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는 6560가구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